1. 관련문서
가. 2019년도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지정 : 크레덴자 등 2종 지정 제외
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조(정의) 제18노(조합)
다. 공고번호 20191223572-01(크레덴자, 파일링캐비닛) : 기존공고에서 분리
2. 위 관련 2019.1.1.일자 중기간경쟁제품에서 지정 제외된 크레단자 등 2종은 기존공고에서 분리, 위 1호 '다'목과 같이 별도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개별업체가 기존 공고로 계약한 '크레덴자, 파일링캐비닛' 건은 위 1호 '가1'목의 신규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매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 계약 건은 2020.1.1.일자로 계약해지 조치)
구매추진 방법
가. 신규 공고에 따라 새로 계약추진 후 기존공고로 계약된 '크레덴자, 파일링캐비닛'은 계약해지 처리
나. 만약 기존 계약한 조건(기 계약단가 및 잔여 계약기간 적용)대로 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적격성평가 및 가격자료 관련 서류 제출 면제. 끝.
첨부 : 조달청 공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