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사업) 제2020-47호 (‘20.4.17.) “조달청 전문검사기관 추가 등 건의” 관련하여
조달품질원으로부터의 회신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의1) 조달청 전문검사기관 추가 관련
합성수지제창의 전문검사기관: 기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단독
→ KCL,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으로 KTR 추가
건의2) 조달청 검사 및 전문기관검사의 검사 요건 완화 관련
○ 검사 대상의 기준 명확화
기존 조달품질원 공고 제2019-13호 →
제2020-8호 (시행2020.5.1., 일부개정)하여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 기준에 대해 명확히 공고
○ 차기검사 빈도(불합격률) 조정
차기검사 기준금액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기존 ‘불합격률이 0.4% 미만인 경우’
→ 조달청 검사 대상과 동일하게 ‘불합격률이 0.5% 이하인 경우’ 로 변경
○ 다수 물품 동시 납품 ☞ 검사대상품명이 아닌 경우 수량만 확인
납품요구서에 포함된 검사대상품명으로 지정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는 수량을 확인하고,
검사결과서에 관능검사 및 성능확인, 이화학시험은 수요기관이 실시하도록 안내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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