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 발전을 위해 늘 함께 노력해주시는 MAS 기업 대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 협회는 조달청의 MAS 업무를 지원하고, MAS제도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의하는 등 MAS제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달청으로부터 설립허가(제9호, 2011.1.6.)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3. 협회는 그동안 MAS제도 개선을 위해‘업종별(20개) 분과위원회’와 ‘MAS제도 개선 전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MAS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 위원회 운영 절차 : 의견 수렴 → 업종별 분과위원회 논의·개선 과제 선정 → MAS 제도 개선 전문위원회 심의·개선 과제 확정 → 조달청에 건의. 4. 조달청은 개별 기업이나 특정 업종(조합 등)의 의견을 MAS제도에 반영하기 어려움에 따라 반드시 협회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협회의 종합적 검토를 통해 업계의 의견을 건의해달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5. 따라서 기업에 장애·부담이 되는 사례 및 MAS 규정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각 기업의 대표께서는 협회 홈페이지〔http://www.gmas.or.kr/ → 로그인 → 회원존 → 건의함(“건의사항 이용안내” 참조)〕를 통해 의견을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조달정책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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