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시장 원산지 위반 불공정행위 점검 강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최대 2년), 철저한 부당이득 환수조치 등
□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수입산 섬유제품을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하는 원산지 위반 조달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 공공기관에 납품되는 모자, 장갑 등 원산지 위반 저급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청과 협업하여 취약품목을 선별, 직접생산 위반여부 등의 확인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 관세청 수입·통관단계에서 공공기관용으로 납품이 의심되는 수입 섬유제품의 조달청 통보를 정례화 하고, ○ 위반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업계동향 파악 등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불공정 조달행위에 적극 대응 할 예정이다. ○ 불공정 조달행위 적발 시,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공공조달시장 퇴출, 부당이득 환수 등 엄격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조달환경을 조성해나가기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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