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다수공급자계약 등 핵심 구매규정 개정 시행 8개 구매규정 개정... 상생·협력 사회적 가치 구현 등 중점 □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4월부터 다수공급자계약 등 조달 핵심 구매 규정 8종을 개정해 시행한다. ㅇ 이번에 개정되는 구매규정은 다수공급자계약(MAS), 적격심사 기준 등 물품구매와 관련된 핵심 행정규칙 8종이다. □ 개정되는 구매규정은 조달기업의 각종 부담을 완화하고 상생·협력의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데 중점을 뒀다. ㅇ 품질·안전이 중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MAS 계약 전에 실시하는 사전심사 시 인증보유 개수에 따른 평점차등을 폐지하는 등 인증취득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ㅇ MAS계약의 경우 MAS 2단계 경쟁 시 가격비중은 축소하고, 품질비중은 확대한다. ㅇ 5억원 이상의 대규모 MAS 납품 건에 대해서는 계약서상 납품지역 외에도 납품을 허용해 더 많은 업체에 참여기회를 부여한다. ㅇ 일반 물품구매입찰 시 사회적경제기업, 고용우수기업 등에 대한 적격심사 가점을 고시금액(2.1억원) 미만 입찰까지도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 구매업무의 공정성·경쟁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정도 마련됐다. ㅇ 부당이득 환수금 부과방식을 변경하여 부정행위 유형별로 사전에 약정된 산정기준에 따라 환수금을 징구하는 방식을 물품구매규정에 공통으로 도입한다. ㅇ MAS 2단계경쟁 시 평가요소로 활용되는 계약이행실적평가의 평가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다. ㅇ MAS 계약연장 시 시험성적서 등 필수서류를 점검 가능한 근거를 신설한다. ㅇ 일반 물품구매 입찰 시 입찰참가자격으로 정한 요건에 대해서는 적격심사 가점에서 제외하여 중복가점을 해소한다. ㅇ 특히,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항목 신설·삭제 심사근거를 마련해 체계적인 기준에 의해 정기적으로 신인도 항목 신설 및 삭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 MAS 2단계경쟁 시 일자리 관련 가점의 증빙자료와 기술인증 가점의 대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ㅇ 창업기업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며, MAS에서 그동안 사용해 왔던 `옵션계약`이라는 용어를 `추가선택계약`으로 변경하는 등 업계편의도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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