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청장 김정우)이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원자재 상승분을 물품 계약금액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 국가계약법령·계약예규에 따르면 계약체결 후 90일이 경과하고, 품목조정률이 3% 이상 등락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 조달청은 관련 업체에서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활용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하면 관련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적정하게 계약금액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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