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류 최소기술인력기준’ 개정… 불공정 행위 차단 모자, 장갑까지 적용, 합리적 기술인력 조정으로 공정거래 유도
□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7월부터 섬유제품 관련 업체의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해 ‘최소기술인력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 * 최소기술인력기준 제도는 조달예산금액에 따라 입찰참가업체의 기술인력 보유 규모로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 이번 주요 개정내용은 직접생산이 가능한 수준으로 최소인력을 늘리고, 계약금액별 과도한 기준인력은 줄이는 방향으로 기준을 조정했다. ○ 다수공급자계약의 1회 최대 주문량 제한기준도 대폭 완화해 계약업체의 경영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 이와 함께 그동안 ‘최소기술인력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지속적으로 해외생산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모자·장갑 품목에도 이번 개정된 기준을 시행해 제도상 미흡한 점을 보완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