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검사 기준 통폐합 … 조달기업 부담 완화 추가 납품요구에 따른 검사생략 범위 확대, 단체표준인증제품 검사부담 완화 등 □ 조달청(청장 김정우)이 조달기업의 검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달청 직접검사와 전문기관검사 기준금액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을 마련해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주요 개선사항은 ▲추가 납품요구에 따른 검사생략 범위 확대 ▲단체표준인증제품 검사부담 경감 ▲조달청 직접검사와 전문기관검사 간 검사 기준금액 통일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