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공급자계약 제도개선… 기업 부담 완화 계약단가 조정기준 마련, 규격변경 후 납품 허용 등 기업 부담 경감 유도 □ 조달청(청장 김정우)이 연간 거래규모 14조 원에 이르는 다수공급자계약과 관련 계약단가 조정기준 마련 등 조달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 적극행정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① 다수공급자계약(마스) 계약단가 조정기준 마련, ② 규격변경 후 납품 허용, ③ 과도한 제재기준 완화, ④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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