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직접 생산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22년부터 3년간 적용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213개 지정 □ ’경쟁제품 지정제도‘ 및 ’직접생산확인제도‘,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 개선 방안도 발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12월 6일(월) ‘22년부터 3년간 적용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 213개(632개 세부품목)에 대한 지정 결과를 공개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경쟁제품 지정제도, 직접생산확인제도)와 기술개발제품 우선 구매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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