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조달청에서는「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등의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의견(제출기한 ‘23년 6월 21일)을 받고 있으니, 아래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확인 경로를 통해 개정(안) 전문 등을 확인 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마스협회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회원사에서는 검토의견(서식)을 작성하여 '23년 6월 19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마스협회 보내실 곳 - 이메일 : gmas3013@gmas.or.kr - 팩 스 : 02-6455-3013
* 협회 연락처 : 지은정 본부장 02-6257-6823
◈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확인 경로 ◈ ① 조달청(pps.go.kr) 접속
② 조달업무 > 법령정보 > 행정예고 73번 (제목) 제3자 단가계약 계약보증금 관련 고시 제정(안) 및 행정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 개정(안) 관련 문의 : 조달청 구매총괄과 이성언 서기관 (042-724-7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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