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7.1 부터 다수공급자계약 및 우수조달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시행됩니다.
마스의 경우,
1) 2단계경쟁 표준평가방식 단순화(4종->2종)
2) 납품기한 연장 방법 개선
3) 3년간 실적없는 품목 차기계약 배제 강화 등 총 17개 분야의 중요한 내용이 개정되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셔서 조달계약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