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달청 고시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부터 다수공급자계약에 대한 계약보증금률이 당초보다 인하되었습니다. 따라서 회원사 여러분들께서는 조달청 계약담당자에게 수정계약을 요청하여 계약보증금 납부금액을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관련고시 : 조달청 고시 제2023-20호, 2023.07.01 제정) ㅇ 고시내용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납품이행 실적을 고려하여 정한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ㅇ 실제 효과 : 다수공급자계약 계약보증금률 50% 감소 - (당초 계약보증금) :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10% - (변경 계약보증금) :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10%*50% ㅇ 다만,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수정계약시 이행증원의 배서 또는 신규 제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계약이행실적이 과다하여 수정계약이 필요한 회원사의 적극적인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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