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달청은 조달기업이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MAS 포함)"을 체결할 때 납부하는 계약보증금을 '23.7.1일부터 기존 납부금액 대비 50% 수준으로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조달사업법시행령 제13조의2 및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등의 계약 보증금 산출 시 납품이행실적을 고려하여 정한 비율 고시(조달청 고시 '23.7.1시행) 2. 이에 따라 향후 계약보증금 국가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감액된 계약 보증금을 기준으로 귀속 금액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23.7.1일 이후에 수정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MAS)을 체결하고 있는 회원사 여러분 께서는 조달청 계약담당자에게 수정계약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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