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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MAS 가격자료 제출 시 증빙자료 제출 개선 시행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한국마스협회
등록 2024/03/22 (금)
내용

마스협회에서는 지난 3월 20일 조달청과 함께 한국가구연합회와의 현장 간담회에 참석하여 건의한 건의사항 중 회원사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개선사항을 도출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향후 다수공급자계약 가격자료 제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일  시 : 2024년 3월 20일 13시부터

ㅇ 장  소 : (주)아모스아인스가구 회의실(인천광역시 소재)

ㅇ 참  석 : 조달청, 마스협회, 가구연합회

 - 조달청 : 구매사업국장, 보건의료구매과장, 가구류담당 사무관, 가구류 담당 주무관

 - 가구연합회 : 한국가구연합회장, 경기도가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외 기업체 대표 5명

 - 마스협회 : 김남규 총괄본부장, 정재윤 부장

 

ㅇ 주요 건의사항

 1. 물가변동 가격인상 및 추가 물품등록 요청시 행정절차 간소화 요청

 - MAS 가격자료 제출 시 일부 지방청에서 다수의 유사가격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부담해소

 2. 가구류 최고 납품금액 상향 조정(50만원 => 100만원)

 3. MAS 2단계경쟁 기준금액 상향 조정 : 1억원 => 2억원

 4. 우수제품 지정시 신인도 항목에 "KS 및 단체표준" 인정요청

 

ㅇ 상기 4건의 건의사항 중 조달청에서 2024년 3월 22일 조치사항

 위 1번항목에 대하여 조달청(본청 구매총괄과)에서 각 지방청에 아래사항으로 지침 송부

 

※ 조달청 본청(구매총괄과)에서 각 지방청에 송부한 지침 내용

가. 각 지방청 계약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업체가 제출하는 유사

    가격 자료를 3개사 이내로 하여  지방청 및 품명별 가격자료를 통일할 것

 

나. 최초 계약가격 결정 또는 계약단가 조정 시, 업체에 부담이 되는 원가계산서 활용을 

    지양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사가격  자료 제출을 통해 가격을

    산정할 것


ㅇ 저희 마스협회에서는 앞으로도 회원사 여러분이 MAS 계약시 부담으로 작용하는

   조달제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조달청과 협의하여 회원사 여러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