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에서 혁신기업의 판로 지원 및 수요기관의 구매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혁신제품 제3자 단가계약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대상제품선정기준에 해당하고 단가계약 체결을 희망하는 혁신제품지정업체는 안내에 따라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제3자단가계약 * (관련법령)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 신청기간 : 본 공고일부터 2024. 5. 31.일 까지 신청기간 내에 접수된 신청 건에 한해서만 계약추진 ○ 신청방법 : ➊혁신제품 단가계약 요청 신청서(별지1호) ➋실적증명서(별지2호) 또는 우대조건 입증서류를 조달연구원에우편으로제출 * 자세한 사항은 아래 「5.신청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 27조에 따른 혁신제품 지정을 받은 혁신기업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혁신제품 * 「1. 단가계약 대상제품 선정기준」참조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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