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조달청은 벤처 창업기업을 위한 [벤처나라 등록 물품 서비스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하고 6월 3일(월)부터 시행합니다. * 벤처나라 : 창업 벤처기업의 공공부문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2016년 10월 부터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용 온라인 상품몰 ㅇ 지정기간 - 현행 : 5년(기본 3년+ 2년 연장) - 변경 : 6년(기본 3년+ 3년 연장) - 기타 : 지정기간 확대로 6월 3일 이후 1,853개 업체의 11,390개 제품이 1년 지정연장 혜택을 볼 수 있음 ㅇ 예비 지정제도 실시 - 벤처 창업 기업중 창업초기(3년), 최초 벤처등록, 청년기업 대상으로 지정 심사 신청을 생략하고 상품등록 절차를 진행하여 벤처나라에 6개월간 제품 등록 가능한 제도 - 문의 : 조달청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 박재양 사무관 042-724-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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