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공제조합 출자에 따른 회원사 혜택(보증수수료 5% 할인)안내 우리 협회 25년도 총회(2.19) 의결로‘조달기업공제조합’에 출자 (1차 1억원)하데 됨에 따라, 협회 회원사의 조달공제조합 보증수수료 할인헤택(5%)을 제공하기로 하였으니 기업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ㅇ 보증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에 따라 설립된 ‘조달기업공제조합’정관 및 출자규정 ㅇ 보증대상 : 물품 및 일반용역 계약·선금급 보증 ㅇ 보증수수료 할인대상(①조달기업공제조합원 + ②마스협회 회원사) ① 조달기업공제조합원(가입문의 : 02-6241-3100) -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 - (소기업) 500만원이상 출자 - (중기업 이상) 1,000만원 출자 ② 정부조달마스협회 회원사(문의 : 02-6257-6806) - 보증시점에 회비 연체없는 정회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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