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효율적임 품질점검을 위해 「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2025.03.04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1. 개정이유 □ 조달물자 납품검사와 비슷한 시기에 품질점검을 하게 되는 경우, 중복된 품질관리(납품검사, 품질점검)를 해소하여 조달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효율적인 품질점검 방안 마련 필요 2. 개정내용 □ 내용 ㅇ 일정조건*의 조달청 납품검사 자료로 품질점검을 실시하여 중복 품질 관리(납품검사, 품질점검) 해소 * ➀ 대상 : 품질점검의 시험 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납품검사 ➁ 기간 : 품질점검일 기준 최근 6개월 내 납품검사, 다만 동일 기간 내 불합격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 자세한 내용은 아래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문의사항 : 총괄본부 본부장 김남규 ☎ 02-6257-6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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