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하반기 퇴직공제부금비 적용요율 ㅇ적용대상 : 공사예정금액 50억 이상공사 ㅇ적용요율 : 토목공사 - 직접노무비 * 1.91 % 건축공사 - 직접노무비 * 2.06 % (토목공사 이외공사는 건축공사요율 적용 준설공사는 적용 제외) ㅇ적용시기 : 2001. 9.1공고되는 공사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