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제부금비 적용요율 변경시행 토목공사 : 직접노무비 의 1.45% 건축공사 : " 1.55% *준설공사 적용제외 대상 :공사예정금액 50억 이상공사 시기: 2003. 9.1 공고분 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