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호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구매위임 범위를 아래와 같이 고시함
ㅇ 내자물자 : 구매예정금액이 품명당 1억원 미만
ㅇ 외자물자 : 구매예정금액이 미화 20만불 미만
ㅇ시행일자 : 2006. 2. 27
붙임 : 수요물자 구매위임범위 고시(조달청고시 제2006-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