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1. 2006년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기 게시된 표의 내용중 산재,고용보험료의 적용대상을 수정하였습니다.
면허가 필요한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되며 다만 면허가 필요하지 않은
이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와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적용 제외됩니다.
3. 본 기준표는 조달청에서 시설공사의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해 만들어진 조달청
예비가 격기초자료로만 활용되는 표이므로 타기관에서 사용할 절대적인
(외부 공고나 고시등의 성격)자료가 아니므로 설계 참고용 등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시율등 법정경비율 이외는 모두가 분석율임).
4. 공사이행보증수수료는 개정예정인 국계법시행령을 기준으로 했으며,
개정전에는 0.013%율로 적용바라며, 최저가대상공사도 추정가격 300억원이상
으로 개정될 것을 예상으로 작성됐고, 추정금액도 변동(부가세포함)됨니다.
늘 즐거우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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