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지수조정율에 의하는 경우로서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의 규정에 의한 비목군 분류 시,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관련법령에 의하여 발표되는 요율에 의하여 별도의 비목군으로 분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요율을 적용합니다.
- 아 래 -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관련법령
건강보험료율 2.105% 2.155% 2.24%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시행령
연금보험료율 4.5% 4.5% 4.5% 국민연금법
※2006년도 요율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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