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유형별로 차등 적용한 2006년(상반기)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준표는 조달청에서 시설공사의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해 만들어진 조달청예비가격기초자료로만 활용되는 표이므로 타기관에서 사용할 절대적인(외부 공고나 고시등의 성격)자료가 아니므로 설계 참고용등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시율등 법정경비율 이외는 모두가 분석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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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표에 대한 제비율적용기준해설은 318번게시물참조
※ 붙임 : 2006년 설비공사원가계산 제비울 적용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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