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환율 적용 방안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의 질의회신(회계제도과-525(2006.03.09.)) 내용에 의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제2호에 정한 지수조정율 방식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하는 경우에 비교시점과 기준시점의 가격지수는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인 바,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0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기준일의 환율이 연도초 환율과 3%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물가변동기준일의 환율을 곱하여 외산장비가격을 산출하였다면 직전조정일의 외산장비가격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지수조정율에 의하는 경우 환율적용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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