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감리비)으로 인한 총사업비 조정에 따른 등락율 산정 안내
국가기관이 체결한 감리용역 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위한 등락률을 산정함에 있어 2005년도(기준시점)인 경우 2006년도(비교시점)의 물가변동 당시가격 산정은 아래와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근무조건 |
시점 |
노임단가
(감리사기준) |
1개월 노임단가
(노임단가 × 근무일수) |
등락율(%) |
비고 |
22일
기준 |
기준시점
비교시점 |
177,385
188,754 |
3,902,470
4,152,588 |
6.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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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기준 |
기준시점
비교시점 |
177,385
188,754 |
4,434,625
4,718,850 |
6.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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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시점 : 2005년도
비교시점 : 2006년도임.
붙임 : 회계제도과-659(2006.03.24)문서 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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