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달청은 그 동안 총사업비 관리대상공사에 대하여 실시설계 적정성 및 공사, 감리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사전검토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2. 2006.04.03일부터 총사업비 관리대상공사와 수요기관에서 요청할 경우 조달청에서 계약체결한 모든 시설공사에 대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대한 사전검토업무를 시행하게 되어 안내하오니 적극 조달청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사업비 조정에 따른 사점검토업무 확대시행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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