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회계예규 2200.04-159-1,‘06.3.23)
제68조제3호 및 제7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실적공사비지수
를 년도별, 반기별, 공종별로 산출하여 우리청에서 물가변동으
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업무에 활용하고, 수요기관 및 해당업체
의 신속한 물가변동 검토업무 수행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