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성성심사세부기준 추가질의에 대한 응답자료중 1-55에 부적정세부공종의 사유서미제출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28 문구 수정**
Page11(1-46) 및 P14(1-55)의 밑줄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