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7일 게시물을 변경하여 게시 합니다.**
1. 2006년 하반기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2006년 상반기 요율에서 건설근로자노임변도으로 인한
퇴직공제부금비가 변경되었습니다.
3. "2006년도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개정으로 (2006.9.13)
고용보험료의 등급별 기준금액을 변경하였습니다.
4. 본 기준표는 조달청에서 시설공사의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해 만들어진 조달청
예비가격기초자료로만 활용되는 표이므로 타기관에서 사용할 절대적인
(외부 공고나 고시등의 성격)자료가 아니므로 설계 참고용 등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시율등 법정경비율 이외는 모두가 분석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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