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4월 중반부터 한국석유공사의 대리점가격 제외발표에 따른
조달청에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품목조정율)에 적용하는
유류가격 산정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의 : 서기관 주계성(042-481-7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