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회계예규 2200.04-159-3, ‘06.12.29) 제68조제3호 및 제7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실적공사비지수를 년도별, 반기별, 공종별로 산출하여 우리청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업무에 활용하고, 수요기관 및 해당업체에 신속한 물가변동 검토업무 수행을 위한 편의 제공.
붙 임 : 2007년도 실적공사비 지수 통합(안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