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Q심사 관련 “신기술 활용실적 평가자료” 적용일자 안내
「조달청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조달청 기술심사팀-463호, 2007.01.19)」 제5조제4항제2호 ‘나’목‘(5)’의 규정에 의한 “2006년도말 기준 신기술 활용실적”의 적용기준일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 립니다.
- 아 래 -
○ ‘2006년도말 기준 신기술 활용실적’은 2007. 04. 04일 입찰공고분(일괄·대안입찰 공사의 경우 입찰 서제출 마감일 전일이 2007. 04. 04일 이후분)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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