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청에서 공사원가계산시 적용하는 2007년도 상반기 퇴직공제부금비율의 적용기준일은 다음과 같음을 안내하오니,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조정율 산출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공종별
2007년 상반기
퇴직공제부금비율
적 용 일
비고
토목공사
1.89%
2007. 1.26
입찰공고분부터
건축공사
2.03%
※ 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