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심사기준 및 가이드라인 등에 위배되는 절감사유서 작성․제출에 따른 저가심사 지연 및 탈락 최소화로 업체의 절감사유서 작성 부담을 경감하고, 저가심사기준 및 가이드라인 등에 위배되지 않는 절감사유서 작성․제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게재(‘09.01.12)한 해설자료(‘09.01.08. 설명회개최자료)의 일부내용을 명확히 하여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토목환경과 이인호(042-481-7254)
붙임 : “입찰금액사유서 작성 및 평가 해설” 추가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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