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고 제2009 - 5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92조의 2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제13조에 따라 2009년도 시설공사 집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1. 22
조 달 청 장
1. 정부조달사업에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 공공기관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시설공사 입찰참가 희망업체에 입찰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9년도 시설공사 집행계획을 “붙임1, 2”과 같이 공고 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WTO/정부조달협정에 의하여 2009년도 국제입찰로 집행할 예정인 시설공사를 “붙임 3”과 같이 공고합니다.
4. 본 공고 내용은 공공기관의 사정(사업계획조정 등)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09년도 시설공사 집행계획 예시(신규공사 “붙임1”)
2. 2009년도 시설공사 집행계획 예시(장기계속공사 “붙임2”)
3. 2009년도 WTO/정부조달협정에 의한 긴급공고입찰 집행계획 예시("붙임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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