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지수조정율에
의하는 경우로서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의 규정에 의한 비목군 분류 시,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관련법령에 의하여 발표되는
요율에 의하여 별도의 비목군으로 분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요율을 적용합니다.
- 아 래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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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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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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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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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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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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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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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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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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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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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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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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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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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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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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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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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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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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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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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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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시기 : 직전조정기준일이 국토해양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고시일(‘09.2.12) 이후인 물가변동
검토분부터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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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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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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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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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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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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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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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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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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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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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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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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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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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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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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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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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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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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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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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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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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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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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시기 : 직전조정기준일이 국토해양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고시일(‘09.2.12)이전인 물가변동 검토 시
적용함
※ 단, 설계변경분에 대한 지수적용은 직전조정기준일의 지수적용기준으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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