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원가계산시스템 운영을 위한 조달청 JDL파일 호환기준 규정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내용 - 자재단가 항목에 단가산출근거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항목추가 - 공량산출방식으로 산출한 내역도 시스템 등록이 가능하도록 노임산출 근거 항목 추가 붙임 : 통합원가계산시스템 운영을 위한 조달청 JDL파일 호환기준 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