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공고 제2009 - 24호
2008년도말 기준 종합건설업(일부 전문건설업 포함)에 대한
최근 5(3)년간의 공사실적 적용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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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제5조(평가방법)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평가기준)의 규정에 의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2008년도말 기준 종합건설업 (일부 전문건설업 포함)의 “최근 5(3)년간의 공사실적”에 대한 적용일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종합건설업 :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 적용일자 : 2009. 6. 1일 입찰공고분부터
2. 전문건설업 :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1종), 시설물유지관리업
○ 적용일자 : 2009. 6. 1일 입찰공고분부터
〈참고〉 전문건설업의 경우 상기 3개 전문건설업 이외의 업종에 대한 적용기준일은 추후 별도 공시함
2009. 5. 29
조 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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