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지방자치단체에서 조달요청 하는 건설기술용역의 계약업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야 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하는 용역계약특수조건과 현행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제․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가. 제․개정 계약특수조건
0. 지방자치단체용 용역계약특수조건(제정)
- 건설기술(공사감리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0. 국가기간용 용역계약특수조건(개정)
- 건설기술(공사감리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나. 시행일시: 2009.5.1.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