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지수조정율에 의하는 경우 건강보험료율 및
연금보험료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시기 : 직전조정기준일(기준시점)이 국토해양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고시일('09.2.12)이후인 물가변동 검토분부터 적용
구 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관련법령
|
건강보험료율
|
1.25
|
1.31
|
1.4
|
1.49
|
1.49
|
1.49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26조의2
|
연금보험료율
|
2.41
|
2.41
|
2.41
|
2.43
|
2.43
|
2.43
|
나. 적용시기 : 직전조정기준일(기준시점)이 국토해양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고시일('09.2.12)이전인 물가변동 검토분부터 적용
구 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관련법령
|
건강보험료율
|
2.155
|
2.24
|
2.385
|
2.54
|
2.54
|
2.665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
연금보험료율
|
4.5
|
4.5
|
4.5
|
4.5
|
4.5
|
4.5
|
국민연금법
|
※ 단, 설계변경분에 대한 지수적용은 직전조정기준일의 지수적용기준으로 적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