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설자재 분리발주 제도가 대폭 강화됨에 따라 분리발주 제도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붙임가 같이 건설기술(공사감리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o 시행일시: 2010.3.2.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