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상반기 건축 및 기계설비공사 실적공사비에 대하여
조달청에서 적용하는 단가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조달청에서는 국토해양부 실적공사비중
품셈보다 단가가 현저히 높은 품목에 대하여는
단가를 조정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