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52호)이 개정 고시(2010.3.19)됨에 따라 변경된 항목인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의 요율을 수정하여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2010. 2. 23일 게제한 제비율 적용기준과 동일합니다. 수정(10.6.16) : 안전관리비 계상방법 추가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