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개정 고시(2010.3.19)에 따라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의 요율을 변경하여 “2010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2010.3.19)”을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0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