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회계예규 2220.04-159-13, 2010.01.04) 제68조제3호 및 제70조제6항,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실적공사비 지수를 년도별, 반기별(또는 일자별), 공종별로 산출하여 우리청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검토업무에 활용하고, 수요기관 및 해당업체의 신속한 물가변동 검토업무 수행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 붙임 : 1. 실적공사비 공종별 지수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