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설계 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술심사팀-2799호, 2010.3.30) 의 전문에 오기가 있어 붙임과 같이 정정하여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