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배경
○ 관련법령의 개정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및 시행규칙 제13조
○ 제안평가와 관련한 제반환경의 변화
□ 주요 개정내용
가. 기술자평가 신설 및 평가위원의 자격 확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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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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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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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서
평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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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의 조교수 이상
2. 건설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
3. NGO 추천한 전문가
4. 기타 관련분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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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의 당해분야 조교수 이상
2. 건설관련 연구기관의 당해분야 연구위원급 이상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당해분야 기술직렬 1급 이상 임직원
4. 기술직렬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당해 분야 및 직무 경력자
5. 기술직렬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당해분야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증 소지자
6. 수요기관 또는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당해분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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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자
평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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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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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유〉
○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임직원 및 공무원에게도 평가위원 자격을 부여하여 인력 Pool 확대
나. 평가위원회 구성 및 발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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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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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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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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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
○ 평가위원수 :
- 20억미만 : 7인
- 20억~50억 : 9인
- 50억이상 :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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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을 포함 10인 이내로 구성
○ 평가위원수 :
- 30억미만 : 7인
- 30억이상 :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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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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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위원 명단 :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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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단 : 가격개찰 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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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평가점수 산정방법 개선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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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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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점수는 ‘별표 1내지 4’에 따라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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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점수는 ‘별표 1내지 4’*에 따라 각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하되, 각 업체의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는 산술평균 대상에서 제외
단, 최고 및 최저점수가 동점인 경우 1인의 평가점수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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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유〉
○ 각 업체의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 및 최저점수의 산출대상에서 제외하여 평가위원의 편중 평가에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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