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3조 제1항제1호의 퇴직공제부금비 적용대상공사 기준의 변경에 따라 2010년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표를 수정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사항 : 퇴직공제부금비 적용대상공사 기준(추정금액 5억원이상→ 추정금액 3억원이상)